세종시 초등학교 취학 학생 매년 급증, 내년 5200여명
세종시 초등학교 취학 학생 매년 급증, 내년 5200여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2.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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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비 4.2% 증가, 예비소집 12월 26일 오후 2시 동시 실시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

내년도 세종시 초등학교 취학 대상 학생이 올해(4,989명)보다 약 4.2% 증가한 5,200명으로 파악됐다.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세종시는 취학 대상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3,223명→ ▲2017년 3,830명→ ▲2018년 4,446명→ ▲2019년 4,989명→ ▲2020년 약 5,2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 취학 대상 학생은 5년 전인 2016학년도(3,223명)와 비교해선 무려 61.3%(1,977명) 증가했다.

취학 대상 학생은 만 6세(2013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아동(만 5세, 2014년 출생) 등이 포함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2019년 10월 1일 기준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해당학교에 취학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입학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장애 ▲보호자의 채무 ▲가정폭력 ▲아동학대 ▲귀국학생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해 형제․자매와 다른 학교로 취학 통지를 받은 학생 ▲신설주택 입주시기보다 학교의 개교 시기가 빠르거나 혹은 늦은 경우에 미리 개교 학교 입학을 희망하거나 또는 현재 가장 인근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관내 49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동시 실시하며, 평일 낮 시간 참석하기 어려운 보호자들을 위해 오후 7시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참고하거나, 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업무 담당자(☎044-320-3224)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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