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화폐 이름, ‘여민전(與民錢)’ 최종 확정
세종시 지역화폐 이름, ‘여민전(與民錢)’ 최종 확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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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카드형으로 출시, 70억원 규모...발행규모 단계별 확대
세종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시 출범 후 최초로 도입된다. 사진은 경기 지역화폐 모습, 경기도 제공
세종시 '지역화폐' 이름이 '여민전'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경기 지역화폐 모습=경기도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 지역화폐 이름이 ‘여민전(與民錢)’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종대왕이 만든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뜻의 국악 여민락(與民樂)에서 착안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화폐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지역화폐 명칭을 정하기 위한 국민 공모전을 실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선정되지 않았으며, 우수상은 '여민락전(與民樂錢)'과 '훈민전(訓民錢)'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세종e음', '세종e페이'가, 세종사랑상에는 '라온페이', '세종다올', '세종이롬', '세종누리페이(Pay)', '세종아띠'가 뽑혔다.

시는 우수상인 여민락전을 일부 다듬어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전자카드형으로 지역화폐를 공식 발행한다. 일반시민 판매를 통해 22억 원, 출산축하금 및 공무원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을 통해 48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다.

‘여민전’은 평상시는 6%, 출시기간·명절 등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이름 선호도 조사 모습

시민들은 세종시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화폐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역화폐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운영할 운영대행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운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면서 “지역화폐 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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