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1만대 통행 피해', 세종시 과적차량 주의보
'승용차 11만대 통행 피해', 세종시 과적차량 주의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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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준 초과 운행 2대 적발돼 과태료, 올해 적발된 건수만 14건 달해
13일 국도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지점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공사현장이 많은 세종시에 과적 운행제한 차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축 하중 11톤짜리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 도로수명 단축피해를 가져와 시설보수와 복구 등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 대비 사망자 발생율이 1.8배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준법운행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적발된 건수만 벌써 14건에 달한다. 지난 13일에는 국도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지점에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또다시 위반차량이 덜미를 잡혔다.

시는 이날 단속지점을 통과한 35대의 대형공사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대가 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 적발돼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시설을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안전정책과와 도로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세종경찰서가 총 출동했다.

국도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지점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 후 의견 제출기간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경감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전액 부과된다.

올해 11차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는 2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한 결과 위반차량이 속출해 이날까지 총 14대에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5월에는 가장 많은 6건 적발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올해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단속 여부를 떠나 안전한 운행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 운수업계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과적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단속현장에는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과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송두범) 위원들도 참여해 적재중량 준수 등 법규준수를 위한 안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9년 월별 단속실적 <단위 : 건/천원>

월별

계측건수

단속건수

과태료

금액

사전납부금액

(20%감면)

과태료 부과금액

비고

합 계

214

14

8,000

5,040

500

 

1

20

1

500

400

-

 

2

20

1

500

400

-

 

3

11

2

1,300

1,040

-

 

4

9

0

-

-

-

 

5

12

6

3,000

2,400

-

 

6

22

1

500

-

500

 

7

25

1

1,000

800

-

 

8

10

0

-

-

-

 

9

21

0

-

-

-

 

10

29

0

-

-

-

 

11

35

2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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