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하수 수질 검사 허점 노출 '도마위'
세종시 지하수 수질 검사 허점 노출 '도마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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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12일 "건축물 준공 시 수질검사 기준 현실화 촉구"
"조사 대상 60곳 중 32곳 지하수 수질 부적합, 규제 풀어 편법행위 막아야"
세종시 지하수 수질 검사과정에서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지하수 수질 검사과정에서 조사 대상 60곳 중 32개소에서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지하수 수질 검사과정에서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인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 대상 60곳 중 무려 절반을 웃도는 32개소에서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군‧연서‧연기)은 12일 제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 지역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준공 검사 서류 시 수질검사 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 완공 건축물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행정 체계여서 편법 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부터 준공까지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대행은 “앞으로는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 시 담당 공무원 직접 입회해 시료 봉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준공 검사 전 시료 바꿔치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 검사하는 등 강화된 수질 검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성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특히 차 의원은 수질 부적합 지하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음용하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적잖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 부적합 항목 중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 부적합 지하수 음용에 따른 시민들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차 의원의 판단이다.

차 의원은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자는 것. 실제 수질 검사 부적합에도 대체 용수를 제시할 경우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적지 않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질 부적합 지역을 중심으로 시책 사업인 무료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보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정수된 물이 수질 기준을 통과한다면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며, 류순현 행정부시장 역시 “관행적으로 원수만을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령 범위 내에서 제도를 현실화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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