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 세종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교원 교육활동 보호" 세종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11.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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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관련 분쟁 시 법률 상담, 개정 '교원지위법' 따른 적극적 지원
세종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이 정식 운영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세종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이 정식 운영된다.

예기치 못한 학교폭력이나 분쟁에 휘말린 교원들이 심의 및 자문,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치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해당 교원이 요청하면 법률지원단에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법률지원단 구성의 토대를 갖췄다.

‘법률지원단’은 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의 내부 위원과 3인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고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070-4814-3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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