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50% 지원하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50% 지원하는 '두리누리'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3.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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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위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두리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대한민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탄생한 브랜드 명칭으로, 고용노동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월보수 하한선이 없어지고, 월평균 보수 상한선이 12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라가고, 내달 1일부터 지원 범위가 월보수 130만 원 미만은 1/2지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월 13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50%가 일괄 지원되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 한 달 이후부터 지원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입할 경우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및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두리누리 홈페이지(insurancesupport.co.kr)를 참조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42-820-5428), 국민연금 관리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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