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김장철 양념류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세종시, 김장철 양념류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1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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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일, 수입농산물 국산둔갑 판매·유통기한 경과제품 근절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 등을 합동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 등 총 2개 반 8명을 단속반으로 구성, 시청 안전정책과와 보건정책과와 합동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사용 ▲고추이외 타 물질 첨가여부 ▲홍국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의심되는 사항은 전화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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