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위기 맞은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되나
살림살이 위기 맞은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되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01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에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공식 건의 "취득세 줄어 재정 압박 심화"
"부동산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투기지역 해제 정량 요건 갖춰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로 '거래 절벽'이 빚어지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강력한 규제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는데다, 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는 지난 31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주택가격과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투기지역 해제 정량 요건’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등 고가의 주택이 즐비한 여타 투기지역보다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성 요건’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지역 제외가 불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도시 건설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성요건을 보다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세종은 지난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당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된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3분기 1176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3분기 355건으로 3분의 1토막 났고, 2017년 3318억원이던 취득세 역시 올해는 239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종공인중개사회가 지난 6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투기지역 해제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부동산 거래 침체는 세종시 재정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 추계치는 당초 예측한 7,154억원보다 최대 791억원 감소한 6,36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중 취득세 감소폭은 6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입원 중 취득세 감소 비중이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원이 지방세였고, 이중 취득세는 약 43%나 차지했다.

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등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 1만 3438호에서 2020년 9376호가 감소한 4062호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결국 '투기지역 지정'→'부동산 거래 급감'→'취득세 감소'→'재정 악영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로 2030년경에는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도 투기지역 해제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세종공인중개사회(회장 서창봉)는 최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투기지역 해제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 사유가 인정되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세종 부동산 시장은 그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세대 당 1건이던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풀리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이 폐지된다.

다만 투기지역 해제만으론 실수요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등의 조치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의 동시 해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세종시의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서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서울, 부산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특정지역에 국한된 해제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와 정부가 최종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