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22일부터 2주간 접수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22일부터 2주간 접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10.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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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심의위원회 열고 올 하반기뉴스 제휴 접수 및 규정 확정
신청서 허위작성 16개사 무효처리, 재심사 규정 강화 등 결정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 및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 및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고 22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뉴스 제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올 하반기 뉴스 제휴 접수와 함께 상반지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 가운데 16개사에 대한 신청 무효, 그리고 재입점 심사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 등을 처리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 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되 한번 탈락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신청은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받으며 네이버, 카카오 온란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매체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돼 신청 매체 수에 따라 4주에서 최장 10주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뉴스 제휴 심사를 통과한 94개 업체 가운데 매체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16개사에 대한 신청 무효처리를 결정한데 이어 재입점 심사 주기를 1년으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다음번 심사에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평균 6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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