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보수층 반발 직면
세종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보수층 반발 직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21 1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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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기독교연합회-자유한국당, “정치·편향적 잘못된 세뇌 교육으로 부작용” 우려
손현옥 의원 대표발의 22일 본회의 처리 예정, 조례안 찬반 토론 진행 예정 촉각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세종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의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려다 기독교계 등 보수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사회참여에 요구되는 교육을 하자는 취지인데, 기독교계는 정치·편향적인 잘못된 세뇌 교육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이슈화되자 찬반 토론도 예고하고 있어 조례안 처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 목사)는 21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도 자리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 목사)가 21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최근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교육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손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위한 기본 이념(2조),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조), 내용(6조),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8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9조)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기독교계를 위시한 보수층은 이날 "조례안의 기본이념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자유'가 빠진 것은 개념이 모호해 의미가 불명확한 조례라고 볼 수 있다"며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 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민간단체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강제로 주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을 규정한 것은, ‘교과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안된다는 식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며 "교과목에 편성된 내용이 아닌 위법한 교육을 교사가 아닌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진행되면서 교육예산이 민간단체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례안 제정 시 시민들과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철회 1인 시위 모습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짜 시민시민교육 철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 빼지마', '여기가 인민민주공화국이냐', '가짜 인권에 가짜 민주주의까지' 등의 손피켓을 들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부터 세종시의회 앞에서는 조례안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세종시의회는 보수층의 반발이 있자,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긴급 찬반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경기와 충남, 전북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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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2019-10-22 07:52:56
곽기자님 민주시민교육이 시대에 흐름에 맞게 시대참여하는 이란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편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