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3생활권 설계공모 임박, 적용 특화는?
세종시 6-3생활권 설계공모 임박, 적용 특화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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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다양한 특화요소 반영한 '생활밀착형 특화마을' 구상
미세먼지 저감, 층간소음 완화, 원활한 교통환경, 상가 공실 해소 도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6-3생활권(산울리)에는 어떠한 특화 요소가 반영될까.

6-3생활권은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층간소음 완화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생활밀착형 특화마을'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높았던 불편 요소들이 대거 개선되는 셈이어서, 입주민 만족도가 얼마만큼 높아질 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20일 6-3생활권을 주민 생활만족도 높은 마을로 특화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세대의 주택이 건립된다. 공동주택은 10~11월 설계공모에 들어가 2020년말 분양해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6-3생활권 위치도(사진=행복청)

◆미세먼지 저감

6-3생활권에는 행복청이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최초로 도입된다.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에는 미세먼지 대피소(쉘터)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다. 또 공동주택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포함해 건설사가 제시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대내 미세먼지 정보 제공, 놀이터 근처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손세정대 설치, 주요 활동공간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우수한 수종 식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층간소음 완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대표적 민원 사항으로 꼽히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계획 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적용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이 공모지침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건립 시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도 의무화된다. 건설사에게 다양한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해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 평가할 예정이다.

6-3생활권 보행 가로 계획(사진=행복청)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교통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로 조성해 차량 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차로폭 좁힘(내민연석)' 등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공원 변에 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해 보행하기 좋은 가로로 조성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공동주택에서 중앙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중심부 문화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제출토록 한다.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무빙워크 등)을 고려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9개 교차로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 없는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회전교차로는 지체시간이 신호대기시간보다 짧아 교통흐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미세먼지 감소 등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은 물론, 차량 저속운행과 차량 간 상충점이 적어 보행자·운전자 모두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행복청은 기대하고 있다.

상가 인근에는 작은 주차장을,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구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주정차 불편함도 개선할 예정이다.

6-3생활권에 도입되는 편리한 교통환경(사진=행복청)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행복도시의 고질적 병폐인 상가 공실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주택용지 등)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사무실만 허용하고,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없는 새롬동(2-2생활권) 수준(1인당 약4㎡)인 약3~4㎡로 계획해 상가 공실문제를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최형욱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6-3생활권은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계획을 세웠다”며 “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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