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해범 무기징역, 끈질긴 수사 빛 발했다
니코틴 살해범 무기징역, 끈질긴 수사 빛 발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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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 무기징역 선고
2017년 4월 일본 신혼여행중 사망보험금 노리고 니코틴 주입 살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7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대법원(민윤숙 대법관)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세종경찰에 구속된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살인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2017년 4월 24일 아내 B씨(19)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니코틴원액을 주사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

그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인 4월 14일 혼인신고를 하고, B씨 사망시 1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또 니코틴원액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본 경찰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고,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끝냈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초록색 병에 든 니코틴 액상과 플라스틱 시럽병에 든 니코틴 원액 등 증거물품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초록색 병에 든 니코틴 액상과 플라스틱 시럽병에 든 니코틴 원액 등 증거물품

경찰은 새로이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3월, 수사착수 11개월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범행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범죄 심리 분석요원을 투입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준비한 단서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 주입을 도와줬을 뿐 살해하려한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에서 발생해 종결된 변사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도 살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미제사건 보다도 가치 있는 수사"라며 "그 어떤 범인도 반드시 붙잡힌다는 정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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