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실 발등의 불' 세종시 상업용지 또 줄인다
'상가공실 발등의 불' 세종시 상업용지 또 줄인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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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6개 필지 총 24,007.8㎡, 공공기관 및 공공청사용지로 변경
반곡동 및 집현리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면적 27→14필지 대폭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세 곳 중 한 곳은 공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청은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 사진은 빈 상가 모습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상업용지 면적이 또다시 대폭 줄어든다.

고질적인 상가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6만1637㎡(1만8645평) 상업용지가 공공용지로 전환된데 이어, 이번엔 3만1280.8㎡(9462평)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서 제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상가공실률 감축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의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의 공공기관용지 변경(1필지, 10,0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상업업무용지 24,007.8㎡, 공공기관·공공용지 변경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한 것은 공공기관용지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 확보한 나성동 공공기관용지(관2-1부지 내 3개 필지)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 2필지를 공공기관용지로 추가 변경했다. 또 소담동 한국전력공사부지(관3-1)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도 공공기관용지(관3-2, 10,035㎡)로 변경해 대형 공공기관의 입주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대평동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요청한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부지를 마련해, 생활권 자체의 자족기능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업무지원센터는 교육관련 각종 지원센터를 위한 통합 업무지원 시설 역할을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7,273㎡ 축소

근린생활시설용지도 대폭 축소했다. 반곡동 D2블록과 집현리 D1·D2블록(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등 단독주택단지에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축소했다. 총 13개 필지, 7,273㎡ 규모를 줄였다.

최형욱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상가대책 발표 이후 2019년도 2/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토부)’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상가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1.4%, 소규모상가가 3.1% 하락하고 있다"며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상가대책은 상업용지 공급을 유보하고 용도를 전환하는 등 '상업용지 공급 조절안'이 주요 골자다.

상업용지의 공공업무용지 전환은 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인 총 6만 1637㎡ 규모다. 어진동 정부세종 신청사(3만 7000㎡), 나성동 공공업무용지(9837㎡) 및 도시상징광장(5000㎡), 반곡동 국책연구기관 앞 부지(9600㎡) 등이 공공업무용지로 전환됐다.

일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과다 공급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세대 당 한도도 설정해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6-4생활권의 경우 세대당 6㎡(2016년 1월), 6-3생활권은 3㎡(2017년 5월)로 제한한 바 있다.

최근 2년간 신규 상업용지는 지난해 6-4생활권 5필지(1만 8114㎡)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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