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세종 고운동 40대 중형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세종 고운동 40대 중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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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살인미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죄책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은 12일 세종시 고교 배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시 모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운동의 한 아파트 15층에 살던 A씨는 지난 5월 4일 밤 10시 25분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46)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 등을 22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아래층에서 출입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B씨가 1층으로 나간 것을 창밖으로 확인한 뒤, 14층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B씨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다행히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무려 22회나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로 집에서 생활해 층간소음에 예민해 보이기는 하지만 소음의 정도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 이웃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웃을 살해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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