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9.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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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용도변경 등 312호…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22일 새벽 3시 15분께 한솔동 모 아파트에서 A씨(85세, 여성)가 1층으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2호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6,912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 공시하며, 최종 결정가격을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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