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북부권에도 난개발 칼 빼든다..'성장관리방안 확대'
세종시 북부권에도 난개발 칼 빼든다..'성장관리방안 확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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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한 '성장관리방안' 신도시 주변 이어 북부권도 확대 시행
난개발 확산에 선제적 대처, ‘개발과 관리 조화’에 초점 맞춰..내년 1월 시행 예고
세종시 북부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이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이어 북부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이 확대 시행된다.

난개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실제 북부지역은 2016~2017년도 개발행위허가가 전의면 54.5%, 전동면 8.2%, 소정면 21.4% 증가하는 등 난개발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세종시는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에도 확대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북부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함께 지역중심지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개발과 관리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유도구역은 기존 지역중심지로서 주거형‧상업유통형‧상업형으로 나눠 허가요건을 완화해 개발과 정비를 유도한다. 또 일반관리구역은 주로 미개발지역을 지정해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개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위치도(사진=세종시)

시는 지난 2016년 8월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6개면 53.9㎢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계획관리지역(36.25㎢), 생산관리지역(7.52㎢), 보전관리지역(9.72㎢), 농림지역(9.72㎢) 등으로 구분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실시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단순 토지분양 목적의 투기성 개발사업 제어가 효과적이고, 입주 목적의 실질적 개발수요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가 2017년 945건에서 2018년 508건으로 45% 감소하는 등 난개발이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해,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 공장, 도축장, 고물상, 묘지관련시설 등 환경우려시설 설치를 제한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성장유도구역은 지역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시 도시정책과장은 “개발과 정비, 규제와 관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수립해 명품도시 세종 완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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