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0년 법정전입금 703억원 확정
세종시교육청 2020년 법정전입금 703억원 확정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9.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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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법정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38억여원 결정
17일,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세종시교육청 법정전입금 규모가 7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청(시장 이춘희)과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양 기관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시의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학예에 관한 지역 현안을 협의·조정했다.

먼저,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2018년 함께 발표한 4개 분야 7개 협력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법정전입금 규모(703억 원)를 확정지었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외 관련된 경비(지방교육세,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로 구성된다.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에 대한 규모(총 38억 5천 5백만 원 상당)와 내역(교복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은 ▲교복비 지원(27억 3백만 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천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천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천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천 5백만 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천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천 5백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천만 원)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을 발판으로 학생들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과 시청은 올해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는 물론 3차례 과장급 실무회의, 수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 왔으며, 특히 2019년 1월 함께 설치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향후 실무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조직되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을,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소속 직원·시의원·외부 교육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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