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59억원 부과
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59억원 부과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9.15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만 179건, 16~30일 납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179건, 657억 원(지역자원시설세 20억 원, 지방교육세 76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9월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 이외의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나대지 등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