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조정" 촉구
세종시의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조정" 촉구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9.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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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현 100억 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릴 것 촉구, "지방교육자치 훼손" 지적

세종시의회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을 현 100억 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이하 심사규칙)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낭독한 상병헌 위원장은 "일반 지자체가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데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며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일반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교육기관은 인적·물적 자원 낭비와 함께 각종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등 교육자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현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은 2.2배나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이 100억 원으로 그대로 묶여 있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 위원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심사규칙 개정을 집행기관에 요청해 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화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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