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거복지' 세종시 신흥사랑주택 입주 개시
'고령층 주거복지' 세종시 신흥사랑주택 입주 개시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9.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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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운영
세종신흥사랑주택 조감도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세종신흥사랑주택' 입주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6일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에 따르면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지난 6월 준공됐다. 26㎡ 50세대, 33㎡ 30세대 등 총 80세대로 조성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1층에는 인근 주민과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섰다. 피트니스실, 식당, 강당, 멀티룸, 미용실, 노인정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입주가 확정된 44세대는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달 간 입주에 들어가며, 잔여 세대는 9월 중 추가모집이 예정되어 있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선정에서 탈락한 후순위자는 입주 예정자로 관리된다.

신인섭 이사장은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희망찬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흥사랑주택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할 것"이라며 "세종시 실버복지사업에 이바지하는 공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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