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동 성폭행 사건, 수사 허점? 의문 잇따라
세종시 아동 성폭행 사건, 수사 허점? 의문 잇따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9.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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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성폭행 의심 검사, 신고 접수 다음날에서야 실시
성폭행 단서 확인 C양 함께 있던 언니 2명, 수사 대상서 줄곧 배제
충남 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화면.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기구다

<속보>=세종시 모 보육시설에 입소한 세 자매가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초동 대처가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 상식과는 다른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보육시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경찰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적잖아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세종시 60대 아버지 친딸 세자매 성폭행 의혹 '충격'>

5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보육시설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의심 정황이 최초 파악된 것은 지난 4월 30일 밤 8시 30분이었다. 생식기가 가렵다는 C양의 말에 보육사가 확인한 결과 생식기가 빨갛게 부어 있는 등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됐다.

C양은 당시 언니 D양(8세), E양(11세, 지적장애3급)과 함께 주말경 아버지가 있는 집에 일시 귀가했다가 보육시설로 복귀한 상태였다. 집에 귀가했을 때 성폭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육시설 측은 추정했다. 그날 밤 10시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됐고, 충남지방경찰청의 조사가 이뤄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통상 성폭행 정황이 발견되면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즉시 받아야 하는데, 웬일인지 경찰은 신고 접수 다음날인 5월 1일 오전에서야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거의 반나절 가량 흐른 뒤였다.

아동들이 집에 4월 26일경 귀가해 복귀한 지 3일가량 지난 만큼 검사가 급박했지만, 초동 대처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컸던 셈이다. 성폭행에 대한 의심 증거는 통상 2~3일 후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육시설 측은 경찰의 대응에 의문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산부인과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묵살했다"며 "'아동이 자고 있으니 다음날 검사하자. 저녁시간에 가든 아침시간에 가든 똑같다'고 경찰이 말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검사가 이뤄졌다"고 털어놨다.

검사는 5월 1일 오전에서야 진행됐고, 성폭행에 대한 어떠한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점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찰은 말은 조금 달랐다. 오히려 보육시설 측의 주장으로 다음날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에 2시간가량 소요되는데다 아이가 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보육시설 쪽에서 아동이 자고 있다고 호소해 다음날 검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충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충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특히 C양을 대상으로만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사건 발생 당시 C양과 함께 동행 했던 언니 2명도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수사 대상에서 줄곧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 달 반이 지나도 언니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항의했다는 게 보육시설 측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경찰에 언니 2명도 산부인과 진료 등 추가 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언니들도 피의자와 한 집에 있었던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측은 "충분한 의심 되는 증거 없이 산부인과 진료 등을 무분별하게 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동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육시설 측은 경찰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태세다.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며 “경찰에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친아버지 A씨(67)와 지인 B씨(57)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A씨에 대해선 거짓말탐지기 등의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B씨 만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집에 방문한 B씨가 A씨가 없는 사이 아동에게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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