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9.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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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사유 발생 3,157필지 대상…심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

세종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3,157필지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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