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세종시 상생발전 협의 법적 영향력 갖는다
대전시-세종시 상생발전 협의 법적 영향력 갖는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14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지원위 개정안 입법예고 ··· 市 지원위에 포함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힘을 얻게 됐다.

시는 세종시 출범 지원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종시 지원위원회’참여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한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중장기 발전방안,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시는 충남·북과 달리 관할구역 중 세종시로의 편입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대전시장(제2조)’,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대전시 부시장(제6조)’을 포함시켰다. 또 지원위원회 구성 범위도 20명에서 25~30명 이내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4월 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개정안 시행으로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등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주 지원 등 공식적인 모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모도시로서 대전시의 기능, 역할과 관련해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한 결과”라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세종시의 성공안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