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에게 골재채취 명목 뇌물" 주장 파문
"세종시 공무원에게 골재채취 명목 뇌물" 주장 파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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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개발 대표,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골재채취 허가 명목 9억원 뇌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왼쪽)와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주장하고 있다.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 모 업체가 세종시청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상납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들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는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전 현직 공무원들이 한림개발의 골재채취 허가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뇌물공여를 중단하자 공무원들은 정당한 골재채취 허가 연장과 채취 장소 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A서기관과 B서기관 등 2명"이라며 "A씨의 측근인 민간인 C씨도 지속적으로 골재 허가행위를 잘 이야기해 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수수 금액은 총 9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표가 돈을 건넸다고 밝힌 A, B 공무원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한 대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행위와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청 각 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세종시청 전직공무원과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을 뇌물 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담당공무원을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공무원 뇌물수수를 비롯해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행정비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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