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300억원으로 올려야"
상병헌 의원,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300억원으로 올려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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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제안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현 100억원→300억원 상향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사업비를 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 제안발표에서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지난 2001년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개정된 뒤 지금까지도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

15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선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 심사규칙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역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게 상 의원의 지적이다.

상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탈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을 통제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름2중 증축 사업도 번번이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탈락해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상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교육 자치를 중투심사로 훼손하지 말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해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와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투자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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