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단독주택 내부도로 '시속 30km' 제한
세종시 신도시 단독주택 내부도로 '시속 30km' 제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20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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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생활권 단독주택지 대상…연내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추진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지역 단독주택지 내부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시는 현재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독주택지 내부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단차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취약하고, 단지 관통 우회 차량 증가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소음, 매연저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속도 제한조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말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밖에 스쿨존 등 일부 구간은 시속 30km가 적용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단독주택지 내부도로 주요 곳곳에 표지판과 노면표시 설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필요 시 추가적인 시설 설치, 단속 강화 등 안전 확보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행복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구도심에서도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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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ㅊ 2019-08-20 14:41:07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좋은글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