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노사갈등 점입가경, 3라운드 돌입
세종교통공사 노사갈등 점입가경, 3라운드 돌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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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불복..지난 9일자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 세종시 버스 파업 당시 노조원 징계 법적 다툼 일년여 넘게 지속 부담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벌인 버스파업 모습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벌인 버스파업 모습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이하 공사)와 노조 간 노사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버스 파업 당시, 공사가 노조원들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양측간 강대강 대립이 일년여 넘게 지속되면서 자칫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교통공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사는 공사 노조(민주노총) 측이 제기한 '세종교통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에 불복, 지난 9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지노위 판정과 달리 상당부분 공사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나왔지만, 부당징계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노위와 중노위에 이어 3라운드 다툼이 시작된 셈이다.

중노위는 지난 6월 26일 재심에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초심 판정을 전부 취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사가 노조원 10명에게 내린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였다는 초심에 대해서도, 9명을 제외한 노조 간부 A씨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는 적절하다고 봤다. 14명에 서면경고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노위 초심 판정과 상당부분 해석을 달리했다.

지노위는 지난 3월 초심에서 "공사가 노조원 10명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모두 부당징계"라고 인정하면서 "10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귀 및 징계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10명의 징계처분과 함께 14명의 서면경고처분 역시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14명에 대한 서면경고 처분도 취소하라"고 100%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벌인 버스파업은 23일부터 39일간 이어졌다. 사진은 파업 당시 모습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벌인 버스파업은 23일부터 39일간 이어졌다. 사진은 파업 당시 모습

중노위 판정 지노위보다 유리..행정소송 이유는?

공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이 지노위에서와 달리 상당부분 공사 측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데다, 징계를 받은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정당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수(9명)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등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였다는 판정이 유지된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노조 탄압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은 물론,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징계에 대한 9천여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여전히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 측이 행정소송을 결정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 중 공사의 주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보강할 것"이라며 "일부 인정받지 못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과다부분 대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정당한 쟁의 행위 결과를 갖고 조합원들을 징계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배 개입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모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중노위 판단과 관련, "징계 사건들이 쟁의행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개별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중노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노위가 노조 간부 A씨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으나, A씨가 현재 해고(이중취업 사유)된 상태여서 행정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벌인 버스파업 모습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벌인 버스파업 모습

노사갈등 해소 무거운 과제, 지리한 법적 공방 시민 피해 우려

공사 측의 이번 행정소송으로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법적 다툼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파업이 끝난 지 1년여가 넘어갔지만 당시 노동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갈등 해소는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남게 됐다.

게다가 지리한 법적 공방이 자칫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노위와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거치면서 적잖은 변호사 비용과 이행강제금 등을 오롯이 시민 혈세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와 징계양정 과다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노위에서는 ▲주유의무 위반(지시 포함) ▲운행계통 위반 ▲승객과의 언쟁 및 사진촬영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욕설 행위(침을 뱉은 행위는 불인정) ▲마을버스 출차방해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 위협은 불인정) 등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안전점검으로 인한 업무방해 ▲공사차량 무단점유 및 사적이용 ▲동료 직원 위협 ▲차량점검을 거부한 운전자의 얼굴을 핸드폰 촬영하는 등 위협해 운행방해 ▲인터넷 밴드 알림방에 공사 비하글 게시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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