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물럿거라" 추석 앞두고 집중단속
"원산지 위반 물럿거라" 추석 앞두고 집중단속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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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9일~9월 11일까지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화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 이하 농관원)이 오는 19일~9월 11일까지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명을 대거 투입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한다.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등이 단속대상이다.

단속은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하게 된다.

또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2개반 4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제조업체를 모니터링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충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풀가동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도 동원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www.naqs.go.kr ⇒ 농식품정보 ⇒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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