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분원' 시나리오 나왔다..호수공원 인접 최적
세종 '국회분원' 시나리오 나왔다..호수공원 인접 최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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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원 최적 입지로는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가 제시됐다.

사실상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이 계획되고 있는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최적의 입지로는 예상대로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50만㎡(B부지)가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회분원 설치 대안 5가지 종합비교, 어떤게 최적안일까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법률적 검토(공주대 윤수정 교수)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뤄지는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했다.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인 A안은 다시 A1안과 A2안으로 구분된다.

A1안(연면적42,002㎡)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을 설치,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A2안(45,874㎡)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 일부) 조직을 이전하는 안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예비·종합심사를 세종에서 수행하고, 국회 이전으로 인한 경호, 방호, 시설 등 상시로 필요한 지원기능 신설을 전제로 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이 가운데 B1안과 B2안은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 규모를 정했다.

B1안(122,376㎡)은 예결위,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를 이전하는 안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상임위 10개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와 세종 소재 기관이 많은 상임위 3개를 더했다.

B2안(139,188㎡)은 예결위, 상임위(13개),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안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상임위 13개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와 세종 소재 기관이 존재하는 상임위 5개, 그리고 운영위를 더한 것이다.

B3안(199,426㎡)은 본회의 기능만을 본원(서울)에 남기고 국회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안으로 이전 대상이 가장 많다. 예결위와 상임위 전체(17개)를 모두 세종에서 수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처, 조사처, 도서관(신설),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 전부를 이전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선 5가지 안 중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등을 제외한 10~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B1안과 B2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그 이상을 이전하는 B3안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국회가 어떠한 안을 선택할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국회분원 설치 대안 종합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최적의 입지는 예상대로 '세종호수공원 인접'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500,000㎡)가 최적의 부지로 제시됐다.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기존 후보지 3곳(A․B․C) 이외에 2곳(D․E)을 추가해 검토했다.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향후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 입법타운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건설이 구상됐던 참여정부 시절 국회부지는 A로 낙점된 바 있으나, 확장성 등을 고려해 B부지가 최적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됐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이,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는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이 제시됐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2019년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7월 29일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됐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지난 12일 마무리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던 이전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했다.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해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기능관점에서는 ①국회 회의 세종 수행, ②예결산, 국정감사 세종이전, ③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이전 순으로, 기관관점에서는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상임위원회, ③국회지원기관 순으로,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①국회예산정책처, ②국회입법조사처, ③국회사무처, ④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해 ①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②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③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했다.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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