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못한다
세종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못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8.06 10: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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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노종용 세종시의원, 6일 전범기업 상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제정
문구류, 복사기, 프린터 등이 많아...세종시 구매량은 공식집계되지 않아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이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에 발의, 오는 9월 10일 정기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이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에 발의, 오는 9월 10일 정기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으로 세종시와 교육청 등에서 일본 전범(戰犯)기업들의 제품 구매가 제한된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이 일본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발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종시와 교육청 등에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일본 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윤, 노 두의원은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유대인들의 전범 기업에 대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두 의원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게 하고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는 교육·홍보 효과도 생각했다는 말로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임의적 규정을 내용에 삽입해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가 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범위 위반 여부와 관련, 이 고시 규정 금액 미만을 적용 범위로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 계약법 위배 여부도 각종 판례를 예시하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다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할 수 없어 위배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여전히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안타까웠다” 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시점에 조례를 제정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노 두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는 오는 9월 10일 정기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범기업 제품은 주로 문구류 등이 많으며 복사기, 프린터기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주 일본 전범 기업 상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서울의 경우 지난 해 약 570억원 규모로 전범기업 상품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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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9-09-17 01:16:47
카메라, 사무기기제품을 일본제품을 사용안하면 어느 제품을 사용하지? 배우신분들이 이렇게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은가? 신도도 말그대로 무역회사이고 일본제품이고 삼성은 HP고 삼성도 일부부품은 도시바꺼 쓰는데...
대체상품이 없는걸 억지로 안쓰는건 예산낭비이자 멍청한 생각이다.

최원배 2019-08-06 12:35:36
잘~한다. 토착빨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