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 처벌"
‘세종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 처벌"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7.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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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24일~8월 6일 특별단속 실시, 타 지역 복숭아 둔갑 판매행위 근절 추진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 상주, 충북 청주·영동 등 타 지역 복숭아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 로컬푸드과와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 담당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 24곳과 조치원읍 청과상회 8곳 등을 대상으로 복숭아 판매용 포장재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로 의심될 경우 로컬푸드과 농업유통담당(☎ 044-300-2514) 또는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담당(☎ 044-300-3663)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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