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9종 확대 지원
세종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9종 확대 지원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7.14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 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 등 포함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세종시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사진=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그간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지원 분야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개 질환이다.

특히 기존 조기진통 지원기간도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9년 1·2월 분만한 신규 8종 질환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저출산대책담당 ☎ 044-301-213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