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실시!
세종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실시!
  • 세종시교육청
  • 승인 2019.07.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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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등 통해 신청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7월 한달간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와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sje.go.kr)과 모바일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세종교육청 주요 예산 투자 분야 ▲확대·축소해야하는 교육사업 ▲기타 의견 등이다.

주민 제안사업 공모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주민참여예산제/참여마당/주민제안사업 공모)과 모바일 뿐만 아니라 이메일(welcomeyhs@korea.kr), 팩스(☎044-320-1599),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예산과(30151)}, 방문접수(세종교육청 1층 민원실 / 6층 조직예산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내용)이면 무엇이든 공모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된다.

공모 제한 사업

⚬ 특정 학교 지원에 한정된 사업

⚬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시설 보수 공사 등)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제안자 포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시설비, 자산취득성(악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비예산 사업 등

세종시교육청은 이번에 시민들이 제안한 설문조사와 공모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시민들이 교육예산사업에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예산편성 과정 등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에 21개 사업, 132억 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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