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지역화폐' 도입한다.."지역경제 활력"
세종시도 '지역화폐' 도입한다.."지역경제 활력"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7.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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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목표로 최초 70억원 발행...카드형 및 모바일형 도입, 지류형은 제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일환..상권 활성화 추진 TF팀 구성 및 상점가 육성도 추진
세종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시 출범 후 최초로 도입된다. 사진은 경기 지역화폐 모습, 경기도 제공
세종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시 출범 후 최초로 도입된다. 사진은 경기 지역화폐 모습, 경기도 제공

세종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세종시 출범 후 최초로 도입된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가 발행하고 시 내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 개념의 '지역화폐'(가칭 세종사랑상품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2020년 3월 지역화폐 70억원..카드형-모바일형 발행"

지역화폐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최초 70억원이 발행된다. 이중 48억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 등 ‘정책자금’으로, 나머지 22억원은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발행’ 형태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제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자금 역외유출, 상품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카드형이 우선 발행되며,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형도 발행된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특성을 살렸다.

다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류형(紙類型) 발행은 제외됐다. 가맹점 모집·계약이 필요하고, 가맹점 현금환전 불편, 부정유통 및 관리 취약 등을 감안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 등을 보유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유동성 확보 등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경기도는 각 시군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홍보 자료, 대덕구 제공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위해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평상시에는 6%, 명절 때 등에는 1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 주민대표, 지역화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9월 말까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명칭을 공모한 뒤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칠 예정이다. 본격 발행은 3월 목표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상권 활성화 추진 TF팀 구성 및 상점가 육성도..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시 출범 7년이 지났지만 상권 형성 미흡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행복청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선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상가공실률이 32%에 달할 정도다. 상가 공실과 영업 부진의 원인은 ▲너무 이른 상업용지 분양 ▲아파트 내 상가 과다 공급 ▲고분양가와 고임대료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 발행을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세종시 뿐 아니라 전국 69곳(광역 2, 기초 67)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행액만 3,714억원으로 지자체 평균 53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대전 대덕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4일 지역화폐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마련된다.

시는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권 활성화 추진 TF팀’을 구성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시청 내에 '소상공인지원담당'을 신설(4명, 2019년 8월)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는 ‘소상공인지원 세종센터’를 개소해 공주센터를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점가(商店街)’를 지정해 전통시장 지원(각종 이벤트,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부의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주기적으로 경영실태와 공실률, 임대료 및 창·폐업률 등을 조사해 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시중은행 융자금 보증 지원을 올해보다 30억원 늘어난 18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도 확대한다.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의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법원, 검찰청 등의 조속한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종 지방기관(세종지방경찰청, 세종세무서, 세종경찰서), 기존 유치 7개 공공기관(관세평가분류원(정부기관), 창업진흥원(본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본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본사), 한국전력공사 세종통합사옥(지사),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의 성공적 안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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