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내 이웃이 신고한다
4대 불법주정차, 내 이웃이 신고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7.0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강화 후 시행 한달 무려 2,900건 신고, 종전보다 크게 늘어

'불법 주정차, 이웃에서 신고합니다.'

세종시가 이른 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민신고제를 실시한 지 한달만에 무려 2,900여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시민신고제 실시 이전보다 2.5배가 늘어난 수치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생활불편신고 앱 1,627건, 안전신문고 1,350건 접수됐다.

이같은 현상은 4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가 지난 5월 14일 앱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됐고,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신도시 1,546건, 읍면 325건으로, 상가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다.

세종시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횡단보도 교차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교통 지도 및 단속을 신도심 횡단보도 구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주정차 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많은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