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인상폭탄..'발칵'
세종시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인상폭탄..'발칵'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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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불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 불쑥 인상안 통보..주민들 '당혹'
도램마을 7단지 전경

세종시 도램마을 7단지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5일 세종시설공단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인상 폭이 무려 20%나 됐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오를 것이란 이야기는 들었지만, 인상폭이 이정도로 높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재계약을 불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불쑥 인상안을 통보받았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A씨는 "계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사전 공지도 없이 임대료 인상을 불쑥 전화로 알리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서민들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며칠 만에 어떻게 마련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영세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이 갑작스런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12년(8단지)과 2014년(7단지) 각각 입주한 이 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의 이주민들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다.

이른바 행복 1, 2차 아파트로 불리는 이 아파트는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8단지 ▲27㎡(150세대) ▲36㎡(100세대) ▲40㎡(100세대) ▲45㎡(150세대) 500세대, 7단지 ▲39㎡(100세대) ▲ 51㎡(150세대) ▲ 59㎡(150세대) 400세대 등 900세대 규모다.

이번 임대료 인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6년)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유주택자이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국의 일부 사례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산과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 사전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데 있다.

행복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세종시설공단은 지난 4월 임대료 인상안(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 및 할증기준 관련 안내)을 담은 '재계약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재계약 시 주택소유여부 외에 소득기준과 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019년 1월 1일 갱신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세대부터 변경된 인상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소득기준과 총자산 기준 등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각 세대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지는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세대의 경우 재계약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폭은 최소 20%에서 최대 100%에 달했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용면적 39㎡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현재 보증금 1126만원에 월 임대료 12만 1천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인상 폭 20%를 적용하면 보증금은 250여만원, 임대료는 2~3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입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사전 공지도 없이 임대료 인상을 불쑥 통보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계약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사전 공지도 없이 임대료를 느닷없이 20%나 올리면 어떡하느냐"며 "서민들에게는 적잖이 부담되는 금액인데 행정이 너무 무사 안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딸이 취직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득이 추가로 산정되어 임대료 인상 요인이 됐다"면서 "한참 돈이 들어갈 때인데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재계약 시점인 지난 4월 이후 6월까지의 임대료 인상분도 소급적용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시설공단 관계자는 "소득기준 등에 대한 확인 권한이 공단에 없다보니, 시에 요청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5~6주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적은 인력으로 약 1천여세대 달하는 규모를 담당하다 보니 행정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임대료 인상안을 통보해 줘야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자금마련이 부담되는 경우 3회에 걸쳐 분할납부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재계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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