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간 내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 및 변경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 조치원읍, 장군면, 각 동(洞) 지역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이며, 장군면을 제외한 면(面)지역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맹견은 등록 제외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관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오는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홍영 시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반려동물 등록대행기관
JB동물병원 |
보듬3로 154, 109호 (아름동, 송남빌딩) |
044-867-7595 |
나눔동물병원 |
절재로 194, A동 108호 (어진동, 중앙타운) |
044-868-3793 |
다온동물병원 |
한누리대로 2012, 206호 (소담동, 코끼리타워) |
044-865-7579 |
도담동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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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장척로 274 (은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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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물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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