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하세요"
세종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하세요"
  • 세종의소리
  • 승인 2019.06.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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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자진신고 기간, 9월부터 집중단속…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세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간 내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 및 변경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 조치원읍, 장군면, 각 동(洞) 지역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이며, 장군면을 제외한 면(面)지역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맹견은 등록 제외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관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오는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홍영 시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반려동물 등록대행기관

JB동물병원

보듬3154, 109(아름동, 송남빌딩)

044-867-7595

나눔동물병원

절재로 194, A108(어진동, 중앙타운)

044-868-3793

다온동물병원

한누리대로 2012, 206(소담동, 코끼리타워)

044-865-7579

도담동물병원

보듬38-12, 210(도담동)

044-867-2727

리얼펫동물병원

장군면 장척로 274 (은용리)

044-864-7579

뮤동물병원

노을116, 202138(한솔동, 첫마을2단지)

044-868-2542

서울동물의료센터

보듬778 (아름동)

044-865-7005

세종동물의료센터

한누리대로 157, 107~8(나성동, 금강프라자)

044-863-7578

세종종합동물병원

조치원읍 새내로 81-2 (정리)

044-868-8275

아름동물병원

보듬395, 31101(아름동)

044-863-7559

열린동물병원

조치원읍 조치원로 21 (원리)

044-865-5187

햇살가득동물병원

보듬338, 1101(도담동)

044-865-7975

호수동물병원

도움3105-7, 107(종촌동, 메디케어빌딩)

044-864-7587

티어하임동물병원

새롬중앙로 47, 세움빌딩 203(새롬동)

044-868-0264

착한동물병원

조치원읍 세종로 2335 (신흥리)

044-868-7583

고운동물병원

고운서길 19, 109(고운동, 세종 스마트큐브 I)

044-865-9575

바른동물병원

다정중앙로 51, 204(다정동, 더다정빌딩)

044-866-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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