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56회 1차 정례회 폐회, 74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56회 1차 정례회 폐회, 74개 안건 처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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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차 본회의서 ‘공무국외활동 개정안’ 등 심의 의결

세종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총 7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희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6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2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2건,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건 등이다.

이날 이태환․채평석 의원은 각각 ‘아름다운 삶, 세종의 기록’과‘국립아리랑박물관(가칭) 건립 유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노종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세종시 공포 조례 오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세종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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