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오류투성이 세종시 조례, "관련자 징계해야"
엉망진창 오류투성이 세종시 조례, "관련자 징계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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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 의원, 25일 긴급현안질문, 조례 공포 시스템 전면 개선 및 관련자 감사 요구

세종시 조례가 엉터리로 공포되어 부실한 행정력을 보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조례를 공포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 의결로써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이춘희 시장에게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성장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공포 오류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노 의원은 최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조례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달리 엉터리로 공포되고 있다"며 집행부 측의 무사 안일한 행태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집행부 측에 전수조사를 요구해 조례가 잘못 공포된 점을 밝혀냈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돼 공포됐다. 다시 말해 법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누락되기도 했다.

심지어 의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의회 의결에는 없었던 ‘제5조에 따른 통합실무위원회 의장’과 ‘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고 각 호의 순서가 임의로 변경됐다.

3차 추가조사까지 거친 결과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090건 중 321건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과 달리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오류가 포함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그대로 게재되기도 했다.

세종시는 노 의원이 오류를 찾아내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노 의원은 이날 "더 큰 문제는 1차 조사, 2차 전수조사, 3차 추가조사 결과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라며 "현재 세종시 행정의 사후 검토나 문제 대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가 조례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오류는 집행부 나름대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 입법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 시장 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모든 공직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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