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세종시 자치분권 특별회계.."우수했다"
전국 첫 세종시 자치분권 특별회계.."우수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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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모델 선도 공로로 21일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수상
세종시가 21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상’을 수상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정책전문가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21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는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우수 정책 수행 기관에 정책상을 수여하고 있다.

세종시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세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자치 모델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세를 활용해 159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읍면동 자치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똑똑세종-시민의 한수’로 정책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상을 받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발맞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모델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을 곳곳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우리가 낸 주민세, 마을을 위해 쓰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자치분권 특별회계 추진과정을 알렸다.

한편, 올해 정책상은 세종시(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비롯해 전라북도(삼락농정, 여행체험 1번지), 전주시(도시재생사업 첫 마중길)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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