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부실행정 어디까지..45건 '적발'
세종시교육청 부실행정 어디까지..45건 '적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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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부적절 업무 처리 지적, 14명 중·경징계 처분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이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교육청 출범 후 처음으로 받은 감사에서 만연했던 부실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업무처리에 보다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세종교육청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2015년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운영상황을 감사한 결과다.

이번 감사에서 시교육청은 ▲인사·복무(10건) ▲예산·회계(13건) ▲교육전문직원인사·학사(10건) ▲교육공무직·복지·안전·급식·학원(8건) ▲시설전반(4건) 등 총 45건을 지적받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만 중징계 1명, 경징계 13명, 경고 100명 등 총 240여명에 달했다.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부당하게 해 승진을 부당 처리한 점이 대표적이다.

후보자 명부작성 시 희망자에게만 평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신청자만 등재한 후 승진시켜 문제가 됐다.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도, 마감일 이후 특정장학사 3명이 소속된 부서에만 평정서류를 제출토록 해 이중 2명이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1명이 중징계를, 2명이 경징계, 1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잘못 산정해 승진에서 누락한 경우도 밝혀졌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계획'과 달리 성과급 조정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고 지급 등급을 조정했다.

승진이나 전보 등에 필요한 일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보다 빨리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포가 예정된 조례나 규칙과 관련한 제·개정 사항을 지연 보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례 7건, 규칙 3건이 지적받았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육아휴직 수당 공제액을 39명에게 5538만원이나 지급하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도 받았다. 경조사 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해 11명에게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초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해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사를 잘못하는가 하면, 징계 처분자나 복직자 등에 대한 호봉을 잘못 획정해 보수를 과다하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전문직원 채용 전형 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현장평가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 역시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다. 채용기본계획에는 불합격 처리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정작 채용공고문이나 면접시험에선 이를 누락하는 가 하면, 취업지원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2명이 불합격된 사례도 드러났다.

의원면직을 신청자 25명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만 받아 계약한 사례도 지적받았다.

이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 부적정 ▲법령위반학원 처분 부적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지연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 ▲학교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등을 미비하게 한 점이 적발됐다.

세종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이중 받아들여진 것은 1명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애초 감사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세종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부적정한 회계 집행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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