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의혹'
통신 3사,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의혹'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1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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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14일 통신 3사의 아파트 통신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정황이 포착되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대표 최정수, 이하 세아연)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각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는 통신 중계기 임대료가 대부분 비슷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격을 서로 짜고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통신 3사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신도시 소재 모든 아파트 단지 공간 일부를 빌려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 건물 옥상 ▲건물 지하 주차장 ▲아파트 부지 지상 등이 대상이다.

세아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신도시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중계기 임대료로 건물 옥상 1개소당 각각 연간 50만원 수준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도시 1~3생활권 12개 단지 임대료는 3개사 모두 50만원으로 같았으며, 소담동 1개 단지의 경우 18만 7,500원으로 동일했다. 다만 고운동 1개단지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50만원으로 같았지만, LG U+만 25만원이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3사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세아연은 담합을 하지 않고선 이 같은 임대료가 책정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 통신사가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였다면, 14개에 이르는 단지에서 '50만원'과 '18만 7,500원' 등 2가지 금액으로 임대료가 동일하기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게다가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50만원 이하) 수준도 턱없이 낮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가 건물 중계기 임대료(약 150만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상에도 옥상과 같이 중계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이들 장소는 한푼의 임대료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는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입주민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통신사가 사실상 가격을 결정ㆍ통보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대료 산정시 임대인(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과 임차인(통신3사) 양측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매겨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아연은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거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또는 혐의로 통신3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각 통신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해 아파트 옥상·지하·아파트 부지 공간에 대한 임대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위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1ㆍ2호 위반) ▲세종 신도시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통신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하지 못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통신사들이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허락 없이 무단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 더 나아가 거래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해당(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등의 위반을 주장했다.

세아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 3사가 세종시 신도심 지역에서 자행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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