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취득세 납부 편의 돕는다
세종시, 아파트 취득세 납부 편의 돕는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2.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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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한리 ‘세종 e편한 세상’ 분양사무실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비치, 입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유상승계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지방세법 제20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개정된 지방세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20%가 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종시 문미영 부과담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종시내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신고 기한 및 구비 서류, 납부 취득세율 등은 물론,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실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과 부과담당(044-300-35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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