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례는 오류투성이?..집행부 공무원도 '휴~'
세종시 조례는 오류투성이?..집행부 공무원도 '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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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조례 공포 과정 오류 포함 내용 허다" 비판
공포 조례 전수조사 결과 시 출범 후 지난 7년간 200여건 오류 밝혀져
중차대한 법 적용 오류 미연에 방지, 올해 행정사무감사 최대 성과 평가도
세종시의회 의안정보 리스트 화면
세종시의회 의안정보 리스트 화면

세종시가 조례를 공포하면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오류가 포함된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실한 행정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점을 보인 조례는 시 출범 후 현재까지 무려 2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종용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 측의 무사 안일한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노 의원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제정되는 일부 조례가 공포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포함된 채 공포되고 있다”며 “2018년부터 지난 회기까지 최근 1년간 공포된 조례를 원문과 비교 검토한 결과 10여개의 조례에서 의미가 달라질만한 오탈자와 용어 변경이 있었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법(조례)조문에 적혀 있는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를 바탕으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만큼 각종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는 ‘세종시 인구정책조례’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유학생’ 지원 부분이 ‘우수인력’ 지원조례로 바뀐 채 공포됐는데, 다행히 노 의원의 지적으로 4개월가량이 지난 후 정정되어 재 공포됐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관리 및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다. 해당 조례는 ‘민관협의회 명칭은 ○○읍.면.동 ~’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포된 내용에는 ‘민관협의회 명칭은 ○○면.동~’으로 ‘읍’이 빠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자칫 읍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세종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원문은 ‘제2조 제2호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 이지만, 잘못 공포된 내용에는 ‘제2조 제2호 제11조 제4항 각 호~’만 기재되어 있다. 도로 점용료 부과대상이 명시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근거를 누락한 셈이다.

노종용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CCTV 관제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노종용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조례 공포 과정에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추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노 의원은 바쁜 감사 일정 속에서도 과거 3년간 의회에서 의결되고 집행부에 송부한 조례 의결안과, 집행부에서 공포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조례를 직접 전수 조사하는 등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의 전수조사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7년 여간 1090건의 조례 제·개정 사례 중 200여건이 넘는 조례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공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행부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후문이다.

자칫 중차대한 법 적용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노종용 의원은 "시민들에게 법을 믿고 따르게 하려면 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화해 조례의 입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례 공포 전후 법제부서와 소관부서에서 중복 점검하는 등 제도를 꼼꼼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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