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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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 31일부터 1년간 재지정·공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원(38.28㎢)과 대전 유성구 일원(7.12㎢)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과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지역을 지난 2001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인 금남면 일원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고 계약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번 금남면 일원을 포함해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 등 총 42.7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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