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비위 '천태만상'
세종시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비위 '천태만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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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시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 12건, 성범죄는 6건 달해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위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17년 초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세종시 모 교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위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건, 2018년 4건, 2019년 현재 2건 등으로, 징계는 견책(5건), 감봉(3건), 정직(2건), 징계절차 진행(2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이중 음주운전으로도 모자라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상해를 입힌 파렴치한 행태도 있었다. 2017년 재무과 소속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형을 받은 뒤,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도담초 B씨가 벌금 100만원형을, 새롬고 C씨가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범죄 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3년간 적발 건수는 모두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에만 무려 5명의 공무원이 성희롱·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1명,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1명), ‘강등’(1명),‘해임’(2명) 등은 4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한명은 교장 신분으로 여학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해임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D씨가 성추행(준 강제추행)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봐도 공무원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 현황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4년만에 2.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성범죄 비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의 대응은 안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성범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해 교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공염불이 되고 있어서다.

시교육청은 당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세부 시행 방침’을 통해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체의 성범죄 형이 확정만 되면 당연 퇴직시키고, 성폭력·성매매 비위의 경우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성폭력·성매매 비위의 경우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다”며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세부 시행 방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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