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수준 업그레이드? '공공건축가' 변화 예고
세종시 건축수준 업그레이드? '공공건축가' 변화 예고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5.2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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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2일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발표
공공건축가 자문대상 및 역할 대폭 확대, 자문체계 통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이 설계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형으로 건립된다. 사진은 6-4생활권 복합컴니티센터 조감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사진은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과정에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물 조성 등 건축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22일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복도시 공공건축가의 자문대상과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건축가는 기존 자문대상인 행복도시 내에 건립되는 행복청 시행 건축물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및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 건립 전 과정까지 참여하게 된다. 특히 교량, 보행교, 육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단지계획 및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등에도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자문체계도 통합된다.

행복청은 개선안 시행과 함께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정기적(둘째, 넷째 주 화요일 등 월 2회)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별 전담건축가도 지정된다.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지난해 행복도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처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들은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및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와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의 전문위원(MA) 등에 자문을 해 왔다.

하지만 활동역역이 행복청 발주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데다 신진건축가의 참여기회 부족, 공공건축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운영상의 한계점도 노출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행복청은 지난 17일 행복청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건축가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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