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시동
세종시의회,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시동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5.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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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통과, 청렴성 향상·윤리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세종시의회는 오는 16일 제54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에도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된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0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가 제안한‘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설화되지 않았던 윤리특위 출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청렴성 향상과 윤리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곳은 세종시의회가 유일했다.

시의회는 김원식, 노종용,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재현, 이윤희, 임채성, 채평석 의원 등 9명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다.

김명수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거나 폭력, 욕설, 비방,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 징계, 자격 검증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윤리특별위 상설화 취지를 밝혔다.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의원 모두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달라"며 "임기 동안 윤리심사나 징계 사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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