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세종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5.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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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횟집·일식집 등 대상 집중 점검,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단속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횟집,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20일부터 31일까지 횟집,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하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을 비롯해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 원산지 거짓표시 개연성이 높은 전복, 뱀장어, 향어, 꽁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같이 이뤄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벌금 납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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