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자본 횡포 막자"
"대기업 대자본 횡포 막자"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10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유출·지역공헌 미미 다시 도마 위

'1대 99 사회' 영세 자영업자 보호 여론 고조
대전시·충남도 골목상권 보호 법제화 움직임

 
<속보>=벼랑 끝에서 독기 서린 승부수를 던진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몰염치한 대기업 대자본의 행태와 대비되며 ‘공정 사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본보 2월 9일자 1·9면 보도>

특히 막대한 역외자금 유출과 지역사회 공헌 미미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대형마트들의 행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이들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견제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민 생업 파탄 내는 대기업
대전에서 20여년간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해온 임 모 씨는 9일 기자와 만나 “대기업의 영역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뗀 후 “대기업이 맡아야 할 분야가 있고,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제는 대기업들이 서민의 생계와 직결된 콩나물, 두부 장사까지 직접 다하고 있으니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임 씨는 “작년 서구 월평동에 문을 연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경우 매장을 찾는 일반 소비자들뿐 아니라 동네 슈퍼에까지 배달 영업을 하며 식자재 도매업자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상혼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처럼 대기업 대자본의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계 기반이 붕괴돼 더 이상 이 같은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선 작년 미국에서 일어난 반(反)월가 시위와 같은 연대 투쟁, 집단 행동으로 혁명 수준의 충격 요법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돈벌이는 ‘쌍끌이’, 지역 기여는 ‘코딱지’
대전지역 대형마트 15곳과 백화점 3곳의 연 매출액만 약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당액이 본사가 위치한 서울로 유출되며 지역의 부(富)를 고갈시키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외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37곳과 최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직접 도·소매업에 뛰어든 대상㈜, CJ 등의 식품업체들까지 포함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지역상품 매출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내놓는 기부금은 업체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으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 지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지역 기여도에 대해 대기업들은 고용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유발해 월 100만 원 안팎의 최저 임금을 받는 하층 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란 것이 소상공인들의 지적이다.

◆대전시·충남도 ‘영업제한 어찌할꼬…’
올 초 월 1~2회 대형마트의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타 지자체의 발빠른 행보와 달리 여론에 밀려 뒤늦게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고, 충남도는 각 시·군에 하달할 조례 표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와 SSM의 공격적인 마케팅 속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영업시간 제한 외에 영업장 허가제 및 품목 제한제 등을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져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